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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24
판정일
2021.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에 대한 폭언에 따른 직장질서 문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12. 29.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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