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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8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문화연구사업에 관해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식을 스스로 정하였으므로 사용자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지급된 금품은 매월 업무성과에 대한 대가이자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개월 간 외부강의 및 연구사업에도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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