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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여 적법한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73
판정일
2021. 12. 10.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1. 9.

27.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76조(징계) 및 제78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종료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유 중 무엇이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었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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