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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2
판정일
2021. 08.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1. 4.

22.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더 이상 부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점, ② 2021.

4. 23.

자 조직도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청외 이○○으로부터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법상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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