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34
- 판정일
- 2021. 12. 2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과 체결한 판매위탁도급계약서상 업무를 위한 장소?자료?도구를 제공키로 약정한 점, ②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및 면접을 사용자가 직접 이행한 점, ④ 점장을 통하여 업무(성과)관리 및 고용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①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점, ②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점장 포함)를 모두 합하면 5명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함으로써 근로관계 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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