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복직한 후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지로 퇴직하였으며, 합의금에는 임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35
- 판정일
- 2021.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55만원인데 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품은 이전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약 금4,700만원으로 근로자 주장의 체불액보다 약 금700만원 정도가 많고, 추가 지급된 금품의 명목에 대하여 근로자는 구체적 주장이 없는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금700만원을 지급한 이후에 근로자가 요구한 금4,000만원을 지급하면 근로관계 및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원직복직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불금품과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었고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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