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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93
판정일
2021. 12. 24.
판정문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채용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업무상○○○ 및 업무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처분을 한 점, ②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판결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됨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당연퇴직처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단체협약의 교통사고 등 심의 조항과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은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처분을 통지하면서 인사규정상 근거와 사유를 명기한 점에서 당연퇴직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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