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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지연운행의 형태, 횟수, 사유 및 종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94
판정일
2021.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장애인콜택시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로 공익적 목적 사업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운전자인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점,② 사용자의 운행궤적 및 통화발신 내역 등으로 지연운행 여부를 측정한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콜택시 운행 시 4개월 동안 5분 이상 정차 시간이 누적되어 1일 40분 이상된 지연운행 횟수가 13회로 지나치게 빈번한 점, ④ 지연운행 시간이 근로자의 장염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이라고 하기에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건강상태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지연운행으로 사용자의 차량 운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 콜택시 운행 서비스라는 공공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나 증차가 어려운 사업장의 여건, 정액제로 운영되어 운전원의 근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정, 근로자의 지연행위 형태, 횟수, 사유 및 징계이력을 감안한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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