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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10
판정일
2021.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성추행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과 보호이익이 달라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 평소 원만한 관계이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A가 동료 여성 직원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피해자A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피해자A는 근로자가 허벅지 등을 만지며 성관계 직전의 신체 접촉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회사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정직 이상으로 해고도 8건에 이르는 등 엄중한 처분을 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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