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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5
판정일
2021. 07. 08.
판정문

사용자와 임차인은 기계설비 및 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임차인이 사용자로부터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차하고, 기존 근로자 일부를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얼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얼음), 운수 및 창고업(일반 창고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 및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위가 임차인에게 승계, 양도·양수 되었음을 승인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임차인이 사용자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임차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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