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79
- 판정일
- 2021. 12. 24.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직 시점에 경비·주차 업무에 인력공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경비·주차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10. 11.
자로 복직시킨 후 이틀 후 곧바로 전보시키면서 신규채용한 근로자와 복직한 근로자 중 어떤 근로자에게 경비·주차 업무 또는 미화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복직한 근로자에게 특정업무를 부여하거나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경비·주차 업무는 교대제 근무(1일 근무, 2일 휴무)이나 미화 업무는 주 6일 근무로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점, ② 근무장소가 경비·주차 업무의 경우에는 한 군데의 고정적 장소에서 근무하나 미화 업무는 요일별로 세 군데의 근무장소를 순회하여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일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현격하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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