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82
- 판정일
- 2021. 12.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11.
1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2021.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1.
18.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11. 12.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 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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