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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03
판정일
2021. 12. 24.
판정문

근로자가 영업개발파트에서 신규 거래처 영업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5년 입사 후 팀장급 사원임에도 업무 미숙으로 다수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고 강급 2호봉의 징계를 받았고, 영업실적이 1년간 1건도 없는 사정을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또한 대기발령기간의 임금 감소는 근로자가 실근로를 하지 않고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대기발령 시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받은 사실을 볼 때 사전 협의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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