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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32
판정일
2021. 12. 07.
판정문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고 민원회신서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차량사고 발생 역시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단이석 및 무단퇴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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