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1
- 판정일
- 2021. 04. 07.
가. 징계사유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그 합의에 따라 출퇴근하여 온 이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 휴게시간 사용’, ‘퇴근 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임의 수정‘은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다.
2) ’노동청 신고 언급‘, ’사용자와의 대화 녹음 등의 행위‘는 사용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도 근로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근로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학교 수업을 청취한 행위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실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방문기록을 열람 및 출력한 행위는 업무수행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학교수업 청취는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1시간을 넘지 않으며 당시 태풍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미한 징계사유이고, 행정실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방문기록을 열람 및 출력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데 반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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