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39
- 판정일
- 2021. 09.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① 근로자가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21. 7.
22.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의 말에 대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일 운행을 마친 후 숙소에 가서 본인의 짐을 미리 정리한 후 사무실에서 사용자를 만나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회사를 퇴거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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