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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30
판정일
2021.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기고 질책한 사실, ② 관장 탈락을 빌미로 직원들 또한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③ 직원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④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욕설 등을 한 사실, ⑥ 특정 직원의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을 내려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심각히 저하된 점,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 개진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규정 ‘3.

인사규정 제5조’에는 관장이 당연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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