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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의원들과 성실히 협의를 거쳤다면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15
판정일
2021. 04. 22.
판정문

근로자들은 배치전환이라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이 아닌 동일 부서 내(조립공정) 담당업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보직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산공정의 변화에 따라 업무상 불가피하게 조립1부 전체 근로자들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근로자들은 업무 변경으로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는 없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에게 변경되는 공정의 내용과 공정수, 업무 변경 시기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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