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0
판정일
2021.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 지시 거부 등 업무 불성실, 처방확인 업무 소홀,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