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20
- 판정일
- 2021.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 지시 거부 등 업무 불성실, 처방확인 업무 소홀,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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