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8
- 판정일
- 2021. 04. 15.
판정문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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