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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8
판정일
2021. 04. 15.
판정문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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