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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경우, 전보 처분의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41
판정일
2021. 12. 22.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29년 차 취재기자인 근로자를 편집팀으로 전보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작업중지권을 근거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신고한 횟수를 초과하여 근무시간 내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였고, 승인 없이 유튜브 방송 지배인으로 등록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신문사명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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