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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52
판정일
2021.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송주임은 근로자가 정비하지 않았음에도 워크시트에 정비한 것으로 확인하는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제보하였고, 진술서를 제출한 동료직원 중 일부도 근로자의 정비누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8. 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비 방법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문기일까지 워크시트에 기재된 정비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워크시트에 기재된 일부 정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이는 허위 정비 또는 정비 누락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 직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없는 정비내용 모두를 허위 정비 또는 정비 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 정비 또는 정비 누락으로 항공기 안전에 실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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