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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38
판정일
2021. 1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채용공고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시용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되는 점, ② 평가가 형식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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