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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07
판정일
2021. 08.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복무규율 위반 사유가 본채용 거부 또는 징계사유와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주의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급자 및 선임자와 다툼을 한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명령에 대해 이의 등 반대 의사를 번번이 보인 점, 수습사원 인사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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