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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72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① 건물주 임○영과 이○순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은 임○욱 대표이사의 부모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건물주 임○영과 이○순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화원 1명을, 경비원 2명을 각각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 소속 관리과장과 이○순 관리이사가 건물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을 건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용한 관리과장, 미화원 1명, 경비원 3명을 포함하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한○조 관리과장을 2021. 3.까지만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급상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조회, 경비근무일지, 건강보험 징수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3.51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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