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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09
판정일
2021.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통해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점, ② 사용자와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로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따른 수수료 공제 금액을 운반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③ 별도의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화물 운송기사들과 자체적으로 정한 지방순번표에 따라 장·단거리 화물 운송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사용자로부터 법정 의무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결근 및 지각하더라도 이를 공제한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차보류가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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