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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28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관련 업무의 소멸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동료 간 불화로 근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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