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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69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15일분의 추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사직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일자와 합의 금액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조건에 합의한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부 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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