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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힌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74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정당한 보고체계 및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승인받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것, ②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 ③ 중대한 과실로 2차에 걸친 충돌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④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실을 입힌 부분만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의의 의도였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음,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설명하지 않고 업무를 대신하게 한 동료와 사후승인자인 주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음, ④ 징계사유로 인한 피해금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직전의 중징계인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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