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33
- 판정일
- 2021. 12. 21.
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2.부터 2020.
11. 1.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5. 30.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는 등 사용자에게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이후 근로자는 2021. 1.
11., 2021. 2.
1. 각각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3.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0. 11.
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근로자는 2021.
7. 9.
자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2021. 9.
6.부터 2021. 9.
30.까지 구제신청 외 전남에 있는 ‘1급○○자동차정비’에서 근무하던 중 2021. 9.
23. 무릎관절 좌상을 입었다며 2021.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산재 신청은 1급○○자동차정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하므로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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