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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2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① 2021. 10.

15. 자 권고사직 통지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바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고사직 통지를 보낸 후 사직의사가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1.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사유로 2021. 12.

17. 자로 징계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는 2021.

12. 17.

자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1. 10.

15.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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