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신청을 불승인하며 출근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10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 불이행을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휴업이 필요한 질병을 얻게 된 경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사유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양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원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요양급여 수급으로 인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우리위원회 재량으로 임금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