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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20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① 해고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차량복귀 지시와 자동차 열쇠 반납은 노후차량 배차변경 필요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문자발송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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