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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원주로의 근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70
판정일
2021. 09. 01.
판정문

① 근로자1의 근무장소는 ‘회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1의 동의 없이 원주에 있는 발주업체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무효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수주계약상 업무의 내용 및 기간(종기) 등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들로서는 원주에서의 업무수행이 통상의 출장 등에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수주계약 이행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경영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원주로의 근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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