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67
- 판정일
- 2021. 12. 20.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A현장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수당산출 등의 오류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가운데, B현장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 비추어 근로자가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C현장의 업무손실은 근로자가 전임자와의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경비업법 위반은 전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내 근무 질서 문란과 1차 징계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성실히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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