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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에 응하면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9
판정일
2021. 03. 18.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각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을 퇴사 종용이나 사직강요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용자가 전체 직원회의 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근로자 역시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속 요구한 점들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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