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18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흉기 위협·폭언’에 대해, 근로자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녹취록 등으로도 관련 비위행위의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1회의 감봉처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징계 사례를 보면, 사내질서 위반이나 폭행을 이유로 한 중징계는 정직 1월에서 정직 1년이 가장 중한 처분으로 확인되며,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한 해직 처분은 근로자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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