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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18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흉기 위협·폭언’에 대해, 근로자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녹취록 등으로도 관련 비위행위의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1회의 감봉처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징계 사례를 보면, 사내질서 위반이나 폭행을 이유로 한 중징계는 정직 1월에서 정직 1년이 가장 중한 처분으로 확인되며,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한 해직 처분은 근로자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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