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66
- 판정일
- 2021. 1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사용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의 금품을 정산하여 수령을 완료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유선통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후 그대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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