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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80
판정일
2021. 04. 1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조합장 선거에서 설명절 선물 제공의 지시 및 행위’는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조항에 해당되거나 위반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 미이행’은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조항에 해당되거나 위반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점, 중앙회가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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