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32
- 판정일
- 2021.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 승진서열명부가 포함된 인사 정보를 유포한 행위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근로자2 승진서열명부가 포함된 인사 정보를 유포한 행위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행위,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사고관리 소홀 행위, 접근기록 관리 소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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