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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6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1. 4.

13.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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