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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7
판정일
2021. 06.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나,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봉기간 중 감액된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는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1. 26.

발생한 안전사고(근로자1), 2021. 7.

9. 설문지 미작성(근로자2)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무이력, 그간의 공적 등을 고려하면,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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