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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9
판정일
2021. 04. 1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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