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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97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사들은 정해진 기본급이 없으며 강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개인과외나 단과강의를 할 경우 사용자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② 강사들이 수령하는 금원이 월 금10만원에서 금150만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③ 별도의 출퇴근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근무했던 점, ④ 사업장 외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점, ⑤ 강의시간표를 강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여 학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점, ⑥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하였던 점, ⑦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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