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49
- 판정일
- 2021. 12. 1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1.
4. 9.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2018. 12.
28.자 정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점, ② 징계사유인 “5일간 무단결근 및 10시간 무단이탈”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는 징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같은 징계 전력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결근(휴가) 신청을 불승인한 사용자에게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의 결근신청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결근(이석)함으로써 조직질서 및 신뢰관계를 훼손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직 1월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실제로 근로자에게 전달된 “인사위원회 결정통지서”가 사실상 동일한 점, ② 인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이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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