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73
판정일
2021. 12. 17.
판정문

①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반해, 노동조합의 현수막은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으며,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일 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