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2
- 판정일
- 2021. 07. 13.
판정문
가. 임시인사의 정당성 여부 임시인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임시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시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