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87
- 판정일
- 2021. 09. 03.
판정문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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