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87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