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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문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82
판정일
2021. 10. 08.
판정문

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22.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동문회에서 수령한 점,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0. 해고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정지일인 2021.

2. 25.

이후에도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1. 6.

22.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같은 기간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점, 사업장에서 고용한 학생홍보단은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장학생으로서 임금이 아닌 장학 지원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문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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