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20
- 판정일
- 2021. 12. 17.
판정문
가. (근로자1)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1은 시용근로자로 근로자2와 함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근로자2)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직원에 대한 해고 협박은 이전 정직사유와 중복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해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나 해고통지서 사진이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았고, 근로자2가 이를 받아 해고일 직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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